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일환으로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도 20만 원 인상되어 신청대상이 전년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해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대비 6,427억 원이 증가하여 4조 2,340억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
부부 총소득 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부동산, 주식, 예금. 전세금 등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서면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모바일을 통해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 홈택스로 연결되는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홈택스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그리고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를 통해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를 따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들어가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직접입력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2023년 하반기 소득기준 반기신청은 2024년 3월 1일~3월 15일까지였으므로 정기신청기간인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게 되었어도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기한 후신청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기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득세 확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되며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와 기한 후신청한 경우, 그리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이 차감되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은 첨부서류 및 신청서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되며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해 주는데 금년에는 8월 말지급예정이라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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