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로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해 줍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이라고 하니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경제 어려움을 위해 지원해 주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소득, 종교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대한 알림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문자 안내문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신청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전자문서를 읽어보면 개별인증번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도 연결해 줍니다. 만약 알림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국세청홈택스(PC)와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 그리고 ARS전화(1544-9944)를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 구가 해당되고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이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산정대상이 연간소득으로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만약 기간을 놓쳐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기간 후 신청을 하셨다면 불이익으로 5% 장려금 감액이 발생하므로 정기신청기간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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